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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관장 김숙희)은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도서 바로대출’ 제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jeju.go.kr/


이는 이용자가 읽고 싶은 도서를 서점에서 대출·반납하는 서비스로, 통합도서회원증을 발급받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한라)희망도서 바로대출신청’에서 방문할 서점을 선택한 후 읽고 싶은 도서를 신청, 대출안내문자 수신 후 해당 서점을 방문합니다. 

서점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회원증(리브로피아)과 결제수단을 지참해야 하고, 대출 시 도서대금을 결제하면 반납 시 도서대금을 환불해 줍니다. 

신청 도서 권수는 매월 1인당 2권이고,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 신청 가능 서점 명단 - 제주시내 총 11곳
남문서점(남문도서)
노형서적
늘벗서점
대성서점
문예서점
제일도서
아가페서적
아라서점
연동서점
제주시 우생당서점
한라서적타운

단, 도서관 소장자료 및 수험서·전문서적, 전집·만화류, 원서, 비도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라도서관은 이후 서점에서 반납 받은 도서를 매입하여 소장할 계획입니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통해 읽고 싶은 책을 동네서점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면서 “독서 생활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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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gwipo.go.kr/index.htm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인감)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를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각종 절차 및 거래 관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또한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인감증명의 위·변조 등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 사용에 익숙한 사회적 분위기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소개하고 관내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종 거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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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가을철인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과 탐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산 및 하산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


입산 시간은 오전 5시에 5시 30분으로 조정되었으며, 구간(경로;코스)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리목.영실코스(탐방로 입구) 오후 3시 → 오후 2시
  윗세오름 대피소 오후 2시 → 오후 1시 30분
  성판악코스(진달래밭 대피소) 오후 1시 → 오후 12시 30분
  관음사코스(삼각봉 대피소) 오후 1시 → 오후 12시 30분
  돈내코코스(안내소) 오전 11시 → 오전 10시 30분
  어승생악코스(탐방로 입구) 오후 6시 → 오후 5시

이처럼, 경로별 탐방 가능 시간을 최저 30분에서 최장 1시간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출발 전에 자신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한 후 안전하게 산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성판악과 관음사코스는 산행 중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생수를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 계절별 탐방로별 입산․하산 시간

 

           계절별
구간별
통제장소 동절기
(1․2․11․12월)
춘추절기
(3․4․9․10월)
하절기
(5․6․7․8월)
입산 어리목 구간 탐방로 입구 12:00 14:00 15:00
윗세오름대피소 13:00 13:30 14:00
영실 구간 탐방로 입구 12:00 14:00 15:00
성판악 구간 탐방로 입구 12:00 12:30 13:00
진달래밭대피소 12:00 12:30 13:00
관음사 구간 탐방로 입구 12:00 12:30 13:00
삼각봉대피소 12:00 12:30 13:00
어승생악 구간 탐방로입구 16:00 17:00 18:00
돈내코 구간 안내소 10:00 10:30 11:00
하산 윗세오름 15:00 16:00 17:00
동능 정상 13:30 14:00 14:30
남벽 분기점 14:00 14:30 15:00


※ 입산가능시간 (전 구간 공통)
 - 하절기(5,6,7,8월): 05시 00분   
   - 춘추절기(3,4,9,10월): 05시 30분
   - 동절기(1,2,11,12월): 06시 00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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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8월 18일 0시부터 8월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8월 15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8월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8월8일~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주 대비 98명이 증가하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31명의 확진자(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가 발생한데 이어 ‘제주시 지인모임 8’ 집단감염 관련 30명,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에 의해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월 15일 오전 10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합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합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뀝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을 금지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합니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의 30퍼센트(%)까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을 허용하였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를 일체 금지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합니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요 시설 분야별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4단계(‘21.8.18 ~ 8.29) 현행 3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영화관·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독서실
스터디 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오락실·
멀티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
(내국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20%, 실외 30%
경륜·경정·
경마장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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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정방동 옛 옛터 기억하기' 사업을 추진하여, 정방동 관내 옛터 11개소에 대한 여행 경로(코스)를 새로 개발한 ‘정방유람지도’를 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관광 홈페이지 https://www.seogwipo.go.kr/field/tourist.htm


서귀포시문화도시 문화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점점 잊혀져가는 서귀포 구시가지 정방동의 옛터 11개소* 를 선정하여 안내판(표지석)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 정방동 옛터 11개소 : 뱃머리동산, 읍민관터, 샛기정, 구린샛길, 배수지, 연디동산, 서귀본향당, 감산이동산, 제석동산, 물동산, 물방아터


현재 대부분의 옛터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아 지도를 통하여 옛터 표지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고, 표지석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옛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방유람지도’는 2021년 8월 10일부터 정방동주민센터와 이중섭미술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콘텐츠 상품인 손수건은 오는 8월 17일부터 정방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방동 주민의 살아있는 인터뷰와 함께 제작된 정방유람지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옛터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상기하고, 사라져간 원도심의 모습을 찾아가는 재미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방유람지도 앞.뒷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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