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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티웨이항공 국제선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초록배
2015. 11.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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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 및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대상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적용기간은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시점에서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해외출발편)은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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