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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령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돋보기 등 안경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구입항목을 기재한 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한 별도의 영수증,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등 추가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2일(월) 이후에 구입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3년마다 한 번씩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 5,248만 원을 편성.투입하고 있습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안경구입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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