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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2979호
 공고일 : 2023년 9월 21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 공고문 HWP 양식

제주도 2023년 4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16MB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청 주택과 (전화번호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전화번호 064-760-3013)
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는 2023년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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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15학년도 제2학기분 이자지원 신청을 아래 기간동안 접수받습니다.

제주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 http://uni.jeju.go.kr/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신청대상 : 날짜기준 2015년12월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5.12.31.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월 31일 (1개월간)

◆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중 2015.7.1. ~ 2015.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타 :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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