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유.무상항공권, 성인, 어린이, 유아에 상관없이 모두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운행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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