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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관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3개소(의료기관 7곳, 보건소 6곳)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 운영에 들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1,441일 동안, 도민.관광객 등 진단검사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연중 무휴 운영하였습니다.

3T(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ment)) 전략에 따라 신속한 검사를 통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코로나 초기 확산 방지와 도민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이후 진단검사는 일반 의료기관 198개소에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관 현황은 도청 및 각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현재 ‘경계’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며,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비.치료비 등은 지원은 유지합니다.

  2020.01.08.(제1급감염병), 2022.4.25(제2급감염병), 2023.8.31.(제4급감염병)

  2020.01.20.(관심→주의), 2020.1.27(주의→경계), 2020.2.23.(경계→심각), 2023.6.01.(심각→경계)

PCR 무료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입니다.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검사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는 무료 검사를 지속합니다.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되던 입원치료비는 계속 지원합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단계 유지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합동대응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제주도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제주도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료기관 현황(명단) - 2023년 12월 22일 0시 기준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주소(도로명) 전화번호 코로나19 진단검사
RAT / PCR
먹는 치료제 처방
1 제주시 바툼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27 (노형동) 064-743-8575 RAT O
2 제주시 맘편한산부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83, 지하1층, 3, 4층 (노형동, 영화빌딩) 064-711-3080 RAT X
3 제주시 더유니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23, 4층 (노형동) 064-746-1773 RAT X
4 제주시 삼화365플러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주로 43, 2층 (도련일동) 064-723-3650 RAT O
5 제주시 정민구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주로4길 6-8, 2층 201호 (도련일동) 064-724-7582 RAT O
6 제주시 일도365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15, 3층 (일도이동) 064-753-1365 RAT O
7 제주시 연세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17, 수협중앙회 일도지점 (일도이동) 064-726-1919 RAT X
8 제주시 늘푸른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35 (노형동) 064-746-7337 RAT O
9 제주시 미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29, 2층 (노형동) 064-751-7373 RAT X
10 제주시 파랑새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90 (연동) 064-711-8042 RAT X
11 제주시 대한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1길 25, 2층 (노형동) 064-746-9661 RAT O
12 제주시 속편한드림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8길 3, 3층 (노형동) 064-712-8575 RAT X
13 제주시 주 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8길 8, 2층 (노형동) 064-747-1136 RAT X
14 제주시 최고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76, 2층 (노형동) 064-745-8575 RAT O
15 제주시 전원중속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78, 5층 (노형동) 064-722-2588 RAT X
16 제주시 권대헌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6, 4층 (노형동) 064-742-5575 RAT X
17 제주시 서울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 (노형동) 064-749-7570 RAT X
18 제주시 우리연세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74 (연동) 064-747-3255 RAT O
19 제주시 김세희소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10, 2층 (일도이동) 064-726-5275 RAT X
20 제주시 삼성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20, 3층층 (일도이동) 064-702-7582 RAT O
21 제주시 현용준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29, 2층 (일도이동) 064-751-6006 RAT O
22 제주시 인제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86, 2,3,4층 (이도이동) 064-751-0050 RAT O
23 제주시 제주제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20길 1 (일도이동) 064-759-7582 RAT X
24 제주시 노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 2, 1층 (건입동) 064-722-5802 RAT O
25 제주시 봉개영웅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500, 2층 (봉개동) 064-757-2217 RAT O
26 제주시 봄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8, 제주연동 하우스디어반 2층 201~205호 (연동) 064-712-8448 RAT X
27 제주시 봉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327-2, B 102호 (봉개동, 봉개 미소담) 064-721-4275 RAT O
28 제주시 명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15 (삼도일동) 064-727-7582 RAT O
29 제주시 문앤송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20, 3층 (삼도일동, 서광빌딩) 064-752-5275 RAT O
30 제주시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67 (삼도일동) 064-755-8383 RAT X
31 제주시 문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68 (도남동) 064-721-2240 RAT O
32 제주시 모딜리아니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78 (이도이동) 064-727-3652 RAT O
33 제주시 효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301, 4층 (이도일동) 064-756-2680 RAT O
34 제주시 365제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302, 2, 6층 (이도이동) 064-753-4645 RAT O
35 제주시 서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문로 68 (용담일동) 064-722-7574 RAT O
36 제주시 제주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37 (삼도일동) 064-702-1091~3 RAT O
37 제주시 고순희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5 (삼도일동) 064-721-1789 RAT O
38 제주시 행복한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1길 3 (노형동) 064-712-3535 RAT O
39 제주시 해맑은소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6 (노형동) 064-749-4000 RAT O
40 제주시 서정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69, 2층 (노형동) 064-746-8077 RAT X
41 제주시 정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승천로 74 (아라이동) 064-748-1546 RAT O
42 제주시 김기준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승천로 75 (아라이동) 064-756-8900 RAT O
43 제주시 다사랑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28 (연동) 064-745-7582 RAT X
44 제주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족보건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3길 21 (연동) 064-742-0456 RAT X
45 제주시 이화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7길 4 (아라이동) 064-756-1133 RAT O
46 제주시 홍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7길 18, 1층 (아라일동) 064-743-4800 RAT O
47 제주시 사회복지법인제주공생부설임마누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49-1, 2호동 2층 (월평동, 시립요양원) 064-706-4723 RAT O
48 제주시 911 매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603, 2층 (아라일동) 064-724-0911 RAT O
49 제주시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8, 5층 (노형동, 연동타운) 064-748-7775 RAT O
50 제주시 예일소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0 (노형동) 064-713-1707 RAT X
51 제주시 나우메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511, 에이플렉스 3층 (아라일동) 064-727-1339 RAT O
52 제주시 소리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76, 4층 (연동, 한성빌딩) 064-744-4458 RAT O
53 제주시 연동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99, 2층 (연동, 365빌딩) 064-727-3651 RAT O
54 제주시 두리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4, 2층 (이도이동) 064-702-8275 RAT O
55 제주시 온마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48 (일도이동) 064-753-0075 RAT O
56 제주시 이룸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59, 2층 303호 (오라삼동) 064-745-2626 RAT X
57 제주시 강미정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59, 3층 (오라삼동) 064-743-8080 RAT X
58 제주시 제주조은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46 (용담이동) 064-742-6644 RAT X
59 제주시 용담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92, 2층 (용담이동) 064-711-8511 RAT O
60 제주시 김명식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 163 (용담이동) 064-758-0008 RAT O
61 제주시 참사랑소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6 (외도일동) 064-713-1138 RAT X
62 제주시 강형윤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9 (외도일동) 064-713-0332 RAT O
63 제주시 꾸러기 소아 청소년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63, 1층 (외도일동) 064-713-7500 RAT X
64 제주시 제주새로운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69, 2층 (외도일동) 064-748-5775 RAT O
65 제주시 우리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15길 5, 2층 (외도일동) 064-713-7553 RAT X
66 제주시 오정헌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8길 2, 2층 (외도일동) 064-711-1116 RAT O
67 제주시 연세차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평로 338, 4,5층 (외도일동) 064-747-2375 RAT O
68 제주시 사회복지법인춘강부설제주춘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구1길 73 (오라삼동) 064-745-8801 RAT X
69 제주시 제일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1, 4층 (노형동, 노형종합크리닉) 064-742-7582 RAT O
70 제주시 노형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1, 6층 (노형동) 064-748-5075 RAT O
71 제주시 박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 (노형동) 064-743-6161 RAT X
72 제주시 이좋은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9, 2층 (노형동, 동마빌딩) 064-744-8008 RAT O
73 제주시 위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9, 동마빌딩 5층 (노형동) 064-746-1911 RAT X
74 제주시 임소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10길 32-1 (노형동,(월랑로10길32-1)) 064-747-0431 RAT X
75 제주시 연세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9 (화북일동) 064-756-7337 RAT O
76 제주시 박봉철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97, 지하1층,2층 (화북일동) 064-724-0075 RAT X
77 제주시 건강369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227, 3층 (화북일동) 064-722-3698 RAT X
78 제주시 강윤종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255, 3층 (화북일동) 064-745-1881 RAT X
79 제주시 삼양가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66 (삼양이동) 064-755-0841 RAT X
80 제주시 이엠돌담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93, 2~3층 (삼양이동) 064-721-3911 RAT O
81 제주시 제주늘푸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32, 2층 (삼도이동) 064-727-9696 RAT O
82 제주시 늘푸른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75, 4층 (이도일동) 064-752-9696 RAT O
83 제주시 한라속시원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66, 216, 217호 (이도이동, 영도 갤럭시타운) 064-755-5788 RAT O
84 제주시 선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9, 201호 (이도이동) 064-722-6322 RAT O
85 제주시 더좋은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37, 2층 (이도이동) 064-702-8820 RAT O
86 제주시 고려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66 (이도이동) 064-726-5630 RAT X
87 제주시 타임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71, 2층 (이도이동) 064-725-7515 RAT O
88 제주시 소리나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80, 2층 (이도이동) 064-752-7900 RAT O
89 제주시 탐라우리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52 (아라일동) 064-757-8575 RAT X
90 제주시 애플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60 (아라일동, 아라Ye s빌딩) 064-726-7579 RAT O
91 제주시 탑동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24 (삼도이동,2층) 064-756-3650 RAT O
92 제주시 아이세상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1길 14, 2층 (화북일동) 064-725-6047 RAT O
93 제주시 심창은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139, 3층 (삼양이동) 064-759-8800 RAT X
94 제주시 작은성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63 (삼양이동) 064-756-5300 RAT O
95 제주시 삼화상쾌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68, 삼화지구 신형빌딩 3층 (도련일동) 064-721-5553 RAT O
96 제주시 솔담한방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055 (노형동) 064-903-1089 RAT X
97 제주시 아라요양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 309 (아라일동) 064-729-6000 RAT O
98 제주시 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35, 늘푸른빌딩 3층 (노형동) 064-748-8275 PCR/RAT O
99 제주시 모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5 (노형동) 064-742-7586 PCR/RAT O
100 제주시 더맑은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 28, 2층 (화북일동) 064-755-7588 PCR/RAT O
101 제주시 제주삼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78, 2층 (도남동) 064-755-0753 PCR/RAT X
102 제주시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복십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274, 1층 (오라이동) 064-742-1368 PCR/RAT X
103 제주시 신제주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8 (노형동) 064-713-7512 PCR/RAT O
104 제주시 외도하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69 (외도일동) 064-759-1010 PCR/RAT O
105 제주시 외도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평로 338, 3층 (외도일동) 064-747-7553 PCR/RAT O
106 제주시 맑은수면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남1길 1, 더현빌딩 2,3층 (노형동) 064-747-0595 PCR/RAT O
107 제주시 하나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59, 2층 (노형동) 064-743-8111 PCR/RAT O
108 제주시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참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B-101,301,401,501호 (용담일동) 064-759-9641 PCR/RAT O
109 제주시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하나요양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0, 3,5,6층 (삼도일동) 064-723-0955 PCR/RAT O
110 제주시 제주선한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616, 2~4층 (아라일동) 064-722-0054 PCR/RAT X
111 제주시 제주제일요양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6 (연동) 064-711-2210 PCR/RAT X
112 제주시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0 (이호이동,중앙병원) 064-786-7000 PCR/RAT O
113 제주시 제주우리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73 (이도이동) 1899-6265 PCR/RAT X
114 제주시 사회복지법인인효원제주복지요양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96, 동부빌딩 지하2, 지상3층 (이도이동) 064-747-1410 PCR/RAT O
115 제주시 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이도이동,(이도이동)) 064-750-9000 PCR/RAT O
116 제주시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연동)) 064-740-5000 PCR/RAT O
117 제주시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064-750-0000 PCR/RAT O
118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제주대학교병원 (아라일동)) 064-717-1114 PCR/RAT O
119 제주시 한림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6,  064-796-5535 RAT O
120 제주시 김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사가길 1,  064-796-8108 RAT O
121 제주시 김수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72, 2층 064-796-8011 RAT O
122 제주시 한수풀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81, 681 064-796-3789 RAT O
123 제주시 한림윤패밀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98, 1~2층 064-772-7582 RAT O
124 제주시 한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29, 2,3층 064-796-9050 RAT O
125 제주시 시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46,  064-796-1275 RAT O
126 제주시 건강한한림연합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 2층 064-900-1017 RAT O
127 제주시 애월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09,  064-799-0097 RAT O
128 제주시 애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1길 6-2, 2층 064-799-5400 RAT O
129 제주시 하귀하나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136,  064-712-3993 RAT O
130 제주시 서울삼성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12, 2층 201~204호 064-805-8333 RAT O
131 제주시 고산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 8,  064-773-1963 RAT O
132 제주시 한경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5,  064-772-4664 RAT O
133 제주시 세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5길 2 064-783-3196 RAT O
134 제주시 제주소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9, 2층 064-784-7471 RAT O
135 제주시 함덕튼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23 3층 064-725-8008 RAT O
136 제주시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4길 2 201동 101호 064-783-0369 RAT O
137 제주시 행복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26 064-782-5750 RAT O
138 제주시 새김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6 064-782-8020 RAT O
139 제주시 연세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3길 2 064-782-5119 RAT O
140 제주시 제주푸른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957 064-756-6680 RAT O
141 제주시 고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10길 1 064-784-7002 RAT X
142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064-730-3000 PCR/RAT X
143 서귀포시 서귀포열린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36(동홍동) 064-762-8001 PCR/RAT X
144 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서귀동) 064-730-9015 RAT X
145 서귀포시 이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68-1 (서귀동) 064-762-3872 RAT X
146 서귀포시 윤성현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38 (서귀동) 064-762-5651 RAT X
147 서귀포시 한관지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56-1, 3층 (서귀동) 064-733-2220 RAT O
148 서귀포시 유소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93, 3층 (서귀동) 064-732-5418 RAT O
149 서귀포시 양승철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50, 3,4층 (서귀동) 064-762-8275 PCR/RAT X
150 서귀포시 서귀포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89, 2층 (서귀동) 064-763-4053 RAT X
151 서귀포시 하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76 (서귀동) 064-762-6022 PCR/RAT O
152 서귀포시 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35-1 (서귀동) 064-763-6500 RAT X
153 서귀포시 현대산부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61 (서귀동) 064-763-8889 RAT X
154 서귀포시 중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 36 (중문동) 064-738-8091 RAT O
155 서귀포시 시원한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65, 2층 (서귀동) 064-763-5075 RAT X
156 서귀포시 우리동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505(동홍동, 가나노블휘닉스) 064-732-7533 RAT X
157 서귀포시 우리들소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70 (서귀동) 064-732-2323 RAT O
158 서귀포시 중문삼성연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로 7, 2,3층 (중문동) 064-738-6300 RAT X
159 서귀포시 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9213, 2층 (법환동) 064-733-0380 RAT O
160 서귀포시 파티마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09 (중문동) 064-738-7893 RAT O
161 서귀포시 김석홍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56-1, 4층 (서귀동) 064-763-7575 RAT O
162 서귀포시 한라힘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5, 3층 (서귀동) 064-762-7579 RAT X
163 서귀포시 서귀포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2, 지하1층 1층 (서귀동) 064-733-3650 RAT O
164 서귀포시 새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48번길 31 (강정동) 064-738-8119 RAT O
165 서귀포시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4, 2,3층 (서홍동) 064-767-7582 RAT O
166 서귀포시 중문신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로 1, 2층 202호 (중문동) 064-738-7582 RAT O
167 서귀포시 미래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청로25번길 4, 2층 201호 (강정동) 064-738-5335 RAT O
168 서귀포시 서울삼성이비인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8, 3층  (강정동) 064-739-1146 RAT O
169 서귀포시 킴스연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49, 2층 (동홍동) 064-901-9021 RAT O
170 서귀포시 대림외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25-3 (서귀동) 064-764-6362 RAT X
171 서귀포시 허용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1, 2층 202호 (서호동, 서귀포혁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064-739-5075 RAT X
172 서귀포시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51, 3층 (강정동) 064-739-7535 RAT O
173 서귀포시 바로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8, 3층 301호 (강정동) 064-738-8877 RAT X
174 서귀포시 해랑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5, 2층 (서귀동) 064-733-2773 RAT O
175 서귀포시 연세선린내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64, 3~4층 064-901-7575 RAT X
176 서귀포시 바움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8, 4층 (강정동) 064-738-0027 RAT O
177 서귀포시 남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36 064-764-4156 RAT O
178 서귀포시 남원고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1 064-764-6988 RAT O
179 서귀포시 표선연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97 064-787-7123 RAT X
180 서귀포시 해비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86 064-787-6780 RAT O
181 서귀포시 최선365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67 064-784-6333 RAT O
182 서귀포시 마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4 064-782-7582 PCR/RAT O
183 서귀포시 우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36번길 23 064-784-5575 RAT O
184 서귀포시 안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12 064-794-0906 RAT O
185 서귀포시 고은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323-1 064-794-7565 RAT O
186 서귀포시 대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46, 2층 064-792-7588 RAT O
187 서귀포시 조재익신경외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76, 2층 064-792-1224 RAT O
188 서귀포시 이스톤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02, 2층 064-792-3537 RAT O
189 서귀포시 생생가정의학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32, 3층 070-8820-8731 RAT O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의료기관 및 보건소 관계자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대응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감염취약계층 관리 강화 및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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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 12월 31일(일) 13시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합니다.

이후 PCR 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 검사비는 운영 기관별로 다름

 

서귀포시 보건소 공식 누리집 → http://www.seogwipo.go.kr/group/health/seogwipo/main.htm

☆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064-760-609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9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9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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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4일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이 대부분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달 확진자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시설 4곳의 업소명을 차례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는 밤 10시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퍼센트(%)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셈입니다.  

 ※ 동선 공개 유흥주점 4곳 관련 확진자 56명 +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확진 2명 = 총 58명
   ‘해바라기 가요주점’ 17명(‘서귀포시 유흥주점’집단 감염으로 분류)
   ‘워터파크 유흥주점’26명(‘제주시 유흥주점 2’ 집단 감염으로 분류) 
   ‘괌 유흥주점’관련 확진자 1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2 집단 감염사례로 분류. 
   ‘파티24 유흥주점’ 13명(‘제주시 유흥주점 3’ 집단 감염으로 분류 중)
   유흥주점 종사자 선제 검사 2명

이에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 6번째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됩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업장 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며,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주마다 한차례씩 실시할 방침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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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2021년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미터(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를 준수하면 됩니다. 

1단계로 완화되어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퍼센트(%)(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합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합니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 접속해 출력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 1단계 (제주)   현행 2단계 (제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사적모임   7인부터 금지(6인까지 허용)   5인부터 금지(4인까지 하용)
행사 등   500인 이상은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행사숙박식사 등)
(500인 이상 개최 시 신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발한실(습식) 영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
시설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격렬한 GX류(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는 4㎡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및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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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하여 당초 2021년 6월 20일까지로 계획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다만, 정부가 6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 수칙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로 줄어들었으나 확실한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21년 6월 신규 확진자 179명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21.2%(38명)를 차지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18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9명으로 제주지역 1.5단계 기준인 10명 미만을 보이고 있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10.6명으로 여전히 1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수

일자 5월 6월
3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확진자 12 14 12 21 22 19 13 8 7 10 5 5 5 9 6 9 8 6
주간 평균 확진자 수 15.6 14.6 14.3 12.0 9.6 7.6 7.0 6.7 7.0 6.7 6.9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별 신규 확진자 수 : 10.6명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등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분위기에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지역은 수도권 수준의 방역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서민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 등의 상황도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7월 초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합니다.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행사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확인(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합니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 합니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오는 7월 4일까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합니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실외는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합니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합니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인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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