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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적용 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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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6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입니다.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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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0원 (부과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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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3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면제합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전구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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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입니다.

 

이번달에도 최저수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군요.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노선별, 구간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 미국달러 기준)

* 일본, 중국 산동성(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 지난) 1달러
* 중국(산동성 이외 지역), 동북아(홍콩, 대만,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포함) 2달러
* 동남아(사이판, 괌, 팔라우 포함) 2달러
* 서남아, 중앙아시아(델리, 타슈켄트, 알마티 포함) 2달러
* 대양주, 중동 4달러
* 유럽, 아프리카 5달러
* 미주 5달러

 

● 적용 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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