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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5월 13(월)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 할 방침입니다.

먼저,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영어교육도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단속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월 평균 8,500여 건

이에 5월 13일(월)부터 단속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 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2020)’ 등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속 유예 시간 조정 → 1분 이하 또는 즉시 단속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전자분들의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해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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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부부당 1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24년 5월 10일 밝혔습니다.

임신 준비단계부터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장래 출산가능성을 높이고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이면,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 검사 포함)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사희망자는 검사 전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한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검사비를 보건소로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보건소 누리집 및 공공보건포털 e(이)보건소 누리집(https://www.e-health.go.kr/)에서 확인가능

아울러, 보건소는 임신 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20~49세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1인당 200만원)과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아도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 생식술 지원(부부당 200만원)을 올해 신설 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팀(전화번호 064-760-610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만혼 및 고령화 출산 등으로 난임 및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은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신 계획하는 부부에게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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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준비 청년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응시일 및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의 청년으로, 응시료는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귀포시 누리집()에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으로, 올해(2024년) 1월부터 응시한 시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전화번호 064-760-3882), 또는 서귀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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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령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돋보기 등 안경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구입항목을 기재한 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한 별도의 영수증,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등 추가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2일(월) 이후에 구입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3년마다 한 번씩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 5,248만 원을 편성.투입하고 있습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안경구입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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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경제 부담으로 안경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를 위하여 안경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은 올해(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2,75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390여 명에게 안경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인 7만원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를 지원하며, 3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일인 2024년 4월 22일 이후 구입한 건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시력 교정 외 미용 목적의 안경 구입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사본,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또는 '안경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안경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구입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되리라 기대한다.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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