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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2020년 6월 9일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씨씨(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 입니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하여 불법 적치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허용구역 규정(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유관기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 및 안전모 비치 등에 유관기관과 업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정차 금지구역 13곳 설정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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