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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냉방비.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홀로 사는 노인 4,120명입니다.
다만, 유사중복사업※ 지원 대상자이거나 실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유사중복사업 :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사업 등

지원 신청은 2025년 4월 중 노인맞춤 돌봄수행 기관★의 대상자 가정 방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지정 기관 :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성안노인복지센터,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이 원칙이나, 냉방.난방 방식이 전기 사용자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발급한 카드는 2026년 2월까지 유류판매점, 가스판매점, 가스충전소, 주유소, 도시가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828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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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하는 '2025년도 거리예술제' 공연에 참가할 단체(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거리예술제 공연은 2025년 4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연동 누웨마루 거리와 칠성로 상점가 야외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거리예술이 가능한 무용, 음악(밴드), 춤(댄스), 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86개 내.외의 단체(팀)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공연 참가 희망자는 3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제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분 내외의 공연 영상자료와 함께 이메일(egg4523@korea.kr)로 접수하면 됩니다.

☆ 첨부파일 : 모집 공고문.참가 신청서 등 HWP 양식

제주시 2025 거리예술제 참여희망팀 모집 공고문.hwp
0.10MB


선정 결과는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4월 4일(금)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발한 출연진(단체; 팀)과 일정을 조율하여, 행사 일자별 세부 일정을 4월 중순경 시청 누리집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64-728-2714)

한편, 거리예술제는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상.하반기 총 80개 단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은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거리를 무대로 하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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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직업역량 향상과 재취업 기회 창출을 위하여 시행 중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지원 범위를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5세부터 74세까지의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인 자 

올해 개편한 제도에서는 기존 계좌한도 300만 원을 소진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자부담률이 기존 15~55퍼센트(%)에서 0~20%로 낮아져 훈련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구직자들의 교육 선택권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제한했던 수강 과정을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까지 일부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5년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비교

구분 기존 변경 후
훈련비 추가 지원 계좌 한도 소진 후 100만 원 추가 200만 원 추가 지원
가정 밖 청소년 부담률 15~55% 0~20%
원격훈련 규정 실업자 원격훈련만 가능 재직자 원격훈련 일부 가능


제주도는 현재 33개 훈련기관에서 158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제도 안내 전단 PDF 양식

2025 제주고용센터_국민내일배움카드 [중철_시안]_최종.pdf
0.74MB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구축, 드론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센터(전화번호 064-759-2450) 또는 고용24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도민들의 새로운 직업 기회 창출과 능력개발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 확대된 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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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해당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하여 양육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친척.인척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위탁 희망 가정에 대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복지 심의에서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으로 결정이 되면 위탁부모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5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주시는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중.고교 학생 학습비, 문화활동비, 대학입학준비금, 아동용품 구입비, 심리치료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및 성장 확인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분기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진행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2025년) 2월 말 기준 154명의 가정위탁아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9명의 가정위탁아동에게 10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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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8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한 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국비, 기금, 도비 등 총 671억 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100호 늘어난 28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이 입주자 수요에 맞는 공간과 편의(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제주개발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새로 도입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사업안내를 위한 사전 공고를 진행 중이며, 준공형 100호와 약정.특화형 180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준공형은 준공 10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일반형 60호, 청년형 10호, 신혼부부형 30호로 구성합니다.

약정.특화형은 제주개발공사가 지역 건설사와 건축 예정 주택에 대해서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일반형 60호, 청년형 50호, 다자녀형 50호, 신혼부부형 20호를 공급합니다.

사업물량과 매입상한금액 등 세부기준은 2025년 3월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도정뉴스 → 타기관 입법.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제주개발공사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전화번호 064-710-2685),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전화번호 064-780-380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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