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서귀포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

구분 경보수 (주기: 3) 중보수 (주기: 5) 대보수 (주기: 7)
수선 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선 내용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 380만 원을,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는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21일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도식)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하여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는 대상 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력해 나갑니다.

● 참고사진 : 업무 협약식 모습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2024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퍼센트(%)에서 1%로 인하하여 실제 임대료의 60~80%를 감면받으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하여 임대료를 30% 인하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2023년 12월 28일)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자정)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톤(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한편, 지난해(2023년)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하여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기기 보급 사업’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스 배관 등 가스시설 개선에 250가구, 타이머 콕 보급 460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88가구 등 총 798가구에 9,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은 LPG(엘피지) 용기 고무호스 사용 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약 5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레인지 중간밸브를 잠가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 타이머콕’ 보급 사업과


일산화탄소 누출 시 경고음이 울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세대,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스시설의 현황 사진을 지참하여 2월 29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할 곳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전화번호 064-728-283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는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은 자부담 20%(9만 6천 원)를 포함하여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향후 선정되는 공급업체 인터넷몰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 꾸러미 제품을 선택하고, 자부담분(주문 금액의 20%)을 결제하면 거주지로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코이몰: http://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1,3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이 빠른 산모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임산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