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속 고유 명절인 한가위(추석) 2024년도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래(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주차.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재래(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단속 유예 기간은 2024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입니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 도로*와 특별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정상 단속을 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공항 주변도로(5개소) :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신제주입구 교차로(구 해태동산)
** 특별관리 지역(11개소)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도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차.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연휴 기간 동안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다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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