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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도 한가위(추석) 명절 연휴 기간(9월 14일 ~ 9월 18일) 동안 시민과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불법 주차․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장보기 주.정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휴기간 중 재래(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시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관리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을 유지하는 구간은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혼잡이 예상되는 관광지(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1100고지휴게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인도))이며,
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도 병행계획”이라며,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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