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내 소재 음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위생, 청결, 친절, 편의성(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62개소(재신청 19개소, 신규 43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318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 착한가격업소 안내 누리집 https://www.jeju.go.kr/sobi/kind/info.htm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공고문 확인)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가맹점(프랜차이즈) 등록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주도는 2024년 11월 중 현장평가단을 통하여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서 12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력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한 품목 신청 가능)이 적합해야 하며, 배점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면 자격이 2년간 유효하며, 행정시 별로 착한가격업소 조사(모니터)단을 통하여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입니다.
→ 2022년 12월 1일 선정받은 기존 착한가격업소는 재신청 해야 유지 가능
착한가격 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감면, 위생방역(연 1~2회)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사용료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상.하반기, 각 50만 원씩 지급)하며, 내년(2025)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처(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2514),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321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794),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채널)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를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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