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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2024년),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균등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이, 이달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역시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내 포인트(바우처)로 지급된 금액은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성 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온라인 구매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도 서귀포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을 받은 출생아는 총 735명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18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확대가 출생 초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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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내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은 공고일(2024년 1월 16월) 기준으로 도내 범죄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hoyeah18@korea.kr) 또는 우편접수(주소 : 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및 각종 서류 HWP 양식

제주도 2024년 침입범죄 취약계층대상 방범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문.hwp
0.09MB


★ 문의 전화번호 : 064-710-8901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50만~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 시설을 무상 지원받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2023년)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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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과 귀농희망자에게 농업창업 세대당 3억 원, 주택마련 75백만원 한도내에 융자 지원합니다.
 ★ 대출조건 :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활상환

올해부터는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교육기준은 귀농귀촌교육 이수실적 하한 100시간을 없애고,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신청이 가능하는 등 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1차 서류평가, 2차는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 알림마당 게시판에서 모집 공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청 정착주민지원팀(전화번호 064-760-39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신청서식 등

서귀포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0.16MB
서귀포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0.20MB
서귀포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hwp
0.10MB
서귀포 2024년 지원사업 신청서식(심사표 포함).hwp
0.11MB
서귀포 2024년 신청서 작성 안내 및 제출서류 목록.hwp
0.09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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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1월 22일까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하여 4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시설 보강, 장비구입 등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1월 5일) 현재 기준 서귀포시 소재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인증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신청서를 2024년 1월 22일 18시까지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HWP 양식

서귀포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hwp
0.11MB

 

◎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전화번호 064-760-2613)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립능력 향상도 등을 자체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난해(2023년)에는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예비)사회적기업에 분쇄기, 화훼냉장고, 말차 맷돌, 자동판매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등 행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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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4억 6,700만 원으로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소요 비용의 80퍼센트(%),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이며,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 농가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누리집(https://www.jejusi.go.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전화번호 064-728-3123)

한편, 지난해에는 199농가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노루망 181곳, 방조망 7곳, 조수류 퇴치기 11곳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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