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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원 92만 4,000여 평방미터(㎡; 구.27만 9,000여 평) 대지에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 1만 2,650명의 도민이 ‘내 집’을 마련하고,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1시, 제주공영 화물주차장 건물 옥상(제주시 번영로 345)에서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은 지난 202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와 후보지 발표 조기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1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제주시 동부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2023-F 공공주택지구)는 올해 5월 개통한 연북로와 번영로에 접하여 신제주와 원도심, 제주시 외곽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주변 개발지(화북, 삼화, 동부공원 등)와 연계하여 제주시 동서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 북측의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지구, 지구 남측의 첨단과학 기술단지와 연계 개발을 통하여 지식.첨단산업, 상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기능을 배치하여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거복합단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신규 공공주택 지구의 주택 공급 호수의 50퍼센트(%)인 2,750호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청정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빗물과 중수도를 재이용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북로.번영로 접근성 개선, 동부권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9년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3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 방향을 논의하여 향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보상 협의 등의 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와 지방공사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친환경 미래 혁신도시의 표준이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라며 “삼화지구 및 동부공원과 연계해 제주시 동부지역 발전을 이끌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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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출산 농가.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여성 농업.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작업.어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영어 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며, 전업으로 영농.영어를 하는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증빙서, 신청자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농어가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이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범위(최대 지원금 5,544,000원)에서 지원합니다.

도우미 이용 범위는 영농.영어 작업에 한하며, 영농.영어와 무관한 작업은 제외합니다.

2022년 사업의 경우 24농가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사업의 경우 현재 21농가에 8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적극 홍보하여 많은 출산(예정) 여성농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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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수확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농가에서 신청시 대리포획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인 꿩, 까치, 까마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지역에서는 당근, 무, 땅콩 등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서부지역에서도 콜라비, 비트, 브로콜리 등이 유해동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신고 건 수 : 동부지역(19건), 서부지역(128건)

이에 제주시는 농가에서 조류 및 멧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즉시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로 포획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대리포획단'은 유해 조수(까치, 까마귀) 포획단 21명, 멧돼지 포획단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현재 총 6,716마리(멧돼지 40마리, 까치․까마귀 6,676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 내역 : 182건, 2억 4백만 원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대리포획단 즉시 투입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 보상을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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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겨울철(동절기)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가구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을 2023년 10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최근 2년 내 지원 세대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주시에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확정하며, 10월 27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613가구 6,675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으로 53억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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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킬로미터(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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