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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
구분 | 경보수 (주기: 3년) | 중보수 (주기: 5년) | 대보수 (주기: 7년) |
수선 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수선 내용 | 도배.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
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 380만 원을,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는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21일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도식)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하여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는 대상 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력해 나갑니다.
● 참고사진 : 업무 협약식 모습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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