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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현황 : 1,830아동 (1,166가구)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도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여 돌봄 취약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4인 기준: 8,594,870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2023
2024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부모
(01)
05 612
0~5 6~12
75% 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120% 이하 60% 20% 60% 30%
150% 이하 15% 15% 20% 15%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2,400원 ~ 1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교통비 지원현황 : 3,129명 (63,881건)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휘통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대상 (아동) 시간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960시간
시간당 11,630
양육 공백 시 임시보육
부모 준비 급식,간식
제공 서비스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960시간
시간당 15,110
시간제 서비스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 관련 가사*
* 아동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놀이공간 정리,청소 등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80 ~ 200시간
시간당 11,630
이유식 먹이기 및 젖병
소독 등 영아 돌봄
일시 연계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시적 시급성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돌보미에게
직접 연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전염성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200시간
시간당 13,950
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기관 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0~ 12 시간당 18,600 아이돌보미가 보육시설 등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 0~2세 최대 3
/ 3~12시 최대 5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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