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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2024년 7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제주도가 함께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5년 후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사업 참여 시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총 34만 원을 5년간 적립합니다.

5년 후 만기 시점에 근로자는 2,0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중장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① 도내 중소기업 중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며,
② 근로자는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
 ** 고용노동부 전국 사업체 노동력조사(2023) 전국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4년 7월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전화번호 064-754-5163, 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 공고문 등 각종 서류

2024년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기업(중장년근로자) 공고문.hwp
0.06MB
2024년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지침(최종).hwp
0.22MB
2024년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서식 목록.hwp
0.10MB


한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은 올해 상반기 참여자 128명을 포함하여, 현재 1,20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5년 차인 이 사업은 올해 6월 말부터 5년 장기근속으로 인한 공제 만기자가 도래하여, 연말까지 장기근속자 299명에게 2,040만 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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