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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관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적발 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구역에 주차한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기준으로 단속
◎ 제도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급속충전 구역 : 1회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경고없음)
완속충전 구역 : 1.2회 경고 → 3회 적발 시 부과 (1년 유예)
▶ 2024년 7월 1일
충전구역(급속, 완속) 구분 없이 1회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전면 시행)
◎ 충전 방해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전기자동차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시 (과태료 20만원)
◎ 관련 문의처 : 시청 일자리에너지과 (전화번호 064-728-215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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