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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편법으로 취득되어 난개발에 이용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이로 인한 농지가 잠식됨은 물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1단계로 도내 비거주자가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 ~ 2015년 4월 30일)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대상면적이 31.7%가 휴경,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전체 조사대상 면적 : 12,698필지, 17,565천㎡
 ▷ 비정상관리 내역 : 4,032필지, 5,573천㎡ (31.7%)
    - 휴경 3,492필지 4,771천㎡(27.2%), 무단전용 209필지 203천㎡(1.1%), 임의임대 331필지 599천㎡(3.4%)

이번에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등과 협업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하게 실시 한 후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제주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산업이자 관광산업이 모태이며, 미래제주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원천인 제주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주농지가 제 기능을 다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철칙 실현을 위해, 제주농지에 대한 2단계(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 3단계(1~2단계 조사 제외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특별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병행하여 농지 신규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발표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은 이전에 비해 42%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발표 이후 농지에 대한 인식과 편법취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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