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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58일 만에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적용해오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조정한다고 2월 13일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에 이어진 코로나19바이러스로 도민 피로도가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피해, 경제 위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방침을 제주지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주 평균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며,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오후 1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은 해제됩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흥시설 핵심방역 수칙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 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조치도 일부 완화합니다.

도민의 생업과 관련된 조치들은 완화하되, 모임·파티·여행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은 금지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시설 내 매점과 식당 운영은 허용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일 참석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외 골프장의 한 칸 띄기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라커룸 사용은 가능하나 샤워실 금지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되나,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3차 유행의 여파를 고려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는 2주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는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모든 업소에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점 점검기간을 정해 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사업장에 대해 제주안심코드 설치 등 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도지사 모두 말씀 (2021년 2월 13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따뜻하게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도내 코로나 양상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5일 월요일 0시부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제주도도 이에 발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우선,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도 허용됩니다만,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제한을 유지하되 매점과 식당, 프로그램은 다시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 사우나를 통해 확진자가 90명 가까이 발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여럿이 모여 이야기를 하거나 음식물을 나눠먹으며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하루에 20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겠습니다. 

실외 골프장은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샤워실 운영 금지는 유지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모든 업소에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도민 여러분, 1.5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이제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은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입니다. 

제주가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눌음의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키면서 제주가 다시 활기차게 도약하도록 더욱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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