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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9월에 비해 또 한번 유류할증료가 내려갔습니다.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변경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차액을 추가로 받지 않고, 내린다고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9월)에 이어 전노선 면제(부과하지 않음)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면제인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소액이지만 부과하는 이유는, 유류할증료 적용 방식(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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