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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10월에 비해 두 배 올랐네요.^^;; 10월은 1,100 원.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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