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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의 마지막,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당 2,200 원

 

11월과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내년 1월치는 올해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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