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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폐기물 조례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배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 종량제 봉투 가격 (단위 : 원 / 장)
 

규격

(ℓ;리터)

현재

변경

읍면

2017. 1. 1.

2017. 7. 1.

읍면동통합

읍면

일반

재사용

5ℓ

90

90

120

120

120

10ℓ

180

180

240 

240

240

20ℓ

500

350

700

490

700

30ℓ

750

 

1,050

710

1,050

50ℓ

1,250

870

1,750

1,210

1,750

특수용

(PP마대)

20ℓ

신설

1,800

1,800

40ℓ

신설

3,600

3,600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단위 : 원 / ㎏(킬로그램))
 

          종류

  구분

현행

변경

수집․운반

․처리비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비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주택, 소형음식점

22

17

30

23 

전용용기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37

17

51

23

다량배출사업장

76

30

106

42



○ 소각.매립장 반입 수수료 (단위 : 원 / 톤)
 

시설명

현재

인상

비고

소각시설

63,000

93,240

 

매립

시설

불연성(매립대상)

31,500

46,620

 

혼합폐기물

(불연성+가연성)

63,000

93,240

 

음식물류폐기물

30,000

42,000

 



쓰레기 수거.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064-760-2931~4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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