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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20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 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하여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도민신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1, 710-2496

  * 제주시 : 건축민원과 064-728-3681, 민원실 064-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 064-760-3011, 민원실 064-760-2141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조세포탈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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