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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고마로) 총 5개소를 불법 주차.정차 특별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합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9시 ~ 18시) 외 주차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인 만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7시30분부터 23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2023년 12월 1일 단속 개시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 지역 지정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추가로 한 달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특별관리 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 도로로 총 6개소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11개소가 되었습니다.
 ※ 기존(6개소)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신규(5개소) :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일도지구(고마로)

◎ 특별관리지역 지정구간 지도

★ 신제주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 일도지구 (고마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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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구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2021년 9월 1일부터는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CCTV(270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플레이(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가입페이지로 이동 후,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parkingsms/

제주시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웹사이트 배너 게재 및 무인단속CCTV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2021년 8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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