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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기술기반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 의거 산학연협력 3개분야 (첫걸음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도약) 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2016년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mtech.go.kr/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1,350백만원(국비900, 도비450)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75%(국비 50%, 도비 25%)법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기술개발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600백만원 (국비400, 도비200)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75%(국비 50%, 도비 25%)법위내 최대 2년간 2억원까지 지원

도약 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469백만원(국비)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75%(국비)범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연구장비․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1993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도에는 20개업체 2,403백만원(업체 평균 97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인력채용,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 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내 등록된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제주도 기업지원과 (전화 064-710-2637)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2월(11~24일), 6월(1~10일), 두 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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