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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올 상반기 사업비 7억 4천만원을 투입, 2016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도내 마을어장에 전복과 오분자기, 홍해삼 수산종묘를 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방류량 : 전복 35만 마리, 오분자기 20만 마리, 홍해삼 30만 마리)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해녀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추진했던 '수산 종묘 방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3월 어업인 역량강화 유도 및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2개 어촌계에서 사업 신청하였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통계관리, 자원회복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개소(전복 3개소, 오분자기 4개소, 홍해삼 5개소)를 선정해 이번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환경변화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이용으로 점차 고갈되어 가는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2개소에 대하여 오분자기를 방류합니다.

현재 연안어장 환경악화 및 남획 등에 의한 유용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방류사업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방류효과 조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방류사업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 표선 해양수산연구원을 통해 5개 어장에 전복 효과조사용 금속태그 등을 부착하여 방류 후 직·간접적 효과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종묘 방류를 확대해 풍부한 연안자원을 조성하고 어촌마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복, 홍해삼, 어류 등에 대해 추가로 방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주 어촌계별 상세 방류량 표

● 전복 (8개소, 35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신창

60,000

공모사업

조천

40,000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어장

용운

40,000

평대

40,000

동귀

40,000

서귀포시

(3개소)

법환

50,000

공모사업

강정

40,000

태흥2

40,000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어장


● 오분자기 (6개소, 20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귀덕2

40,000

공모사업

조일

30,000

오봉

25,000

김녕

25,000

한수

40,000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서귀포시

(1개소)

성산

40,000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 홍해삼 (6개소, 30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귀덕1

70,000

공모사업

애월

60,000

신엄

40,000

대서

40,000

신양

40,000

서귀포시

(1개소)

하모

50,000

공공사업 추진지역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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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성산포-가파도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멸치 위판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모슬포수협 관내 멸치조업 어선 16척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멸치조업 중에 있으며, 2월 24일 현재 총 위판량은 649톤, 위판액은 2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동기(154톤, 7천4백만원) 대비 위판량은 421%, 위판액은 2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판단가는 10kg(말) 평균 3,000∼4,000원선으로 작년동기 2,400원에 25∼60% 상승하였으며, 현재 제주남부 연안해역 수온은 작년대비 0.9℃ 높은 14.5℃로서 멸치어장 형성에 적합한 수온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멸치 어획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협 위판 수매동향을 살펴보면, 위판량의 약 50%는 모슬포수협에서 수매 후 자체 염장탱크에 저장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중매인을 통하여 수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 남부해역을 중심으로 멸치를 먹이로 하는 갈치, 고등어 어장 동반 형성이 예상됨에 따라 타 시도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기상악화시 불법조업 등 근절 및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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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어촌계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평가결과, 종달어촌계가 최우수, 도두어촌계가 우수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어촌계(종달)에는 부상으로 1억원, 우수어촌계(도두)에는 5천만원 상당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지원됩니다.

마을어업 경영평가는 도내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마을어업 생산통계관리, 소라TAC제도 준수, 양식어장관리, 신규해녀가입, 해녀 안전사고예방 등 5개 분야 15개 항목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어촌계 마을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 나가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자율관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을어업 경영평가는 2009년도를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개 어촌계에 약 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 2015 마을어업 경영평가 평가항목 및 지침
 

평 가 부 문

평가 항목 및 지침

증빙및확인서류

 1. 수산물 통계관리 진실성

    (30점)

□ 어촌계 스스로 행정이 바라는 정도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

 <생산품목 작성>

 ○ 마을어장 내 생산품목 모두 작성(20점)

 ○ 일부품목 작성(10점)

 <생산통계 보고>

 ○ 매 분기별(3, 6, 9월) 보고 이행(10점)

마을어업 생산통계일지

 2. 자원회복 노력도(60점)

□ 어촌계 스스로 자원회복을 위하여 작업 조업일수 단축, 소라TAC 준수 및 어장관리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수작업시간 단축(10점) : 잠수조업일수 월 6일이내ㆍ1일 4시간 이내(10점),

   월 8일 이내ㆍ1일 4시간 이내(5점), 조업일수와 상관없이 1일 4시간 이내(3점)

   ※ 작업기간 기준 : 9. 1 ~ 익년 5. 31(소라채취기간)

어촌계 회의록, 1일 작업일지 등

 ○ 소라 TAC준수(20점) - 수협에서 어촌계에 당초 배정한 월별 생산계획 보다 초과 생산하여 수협에서 추후 전배한 경우 점수 미부여

마을어업 생산통계일지, 수산자원관리공단

   조사자료 등

 ○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구제(10점)

   ․ 월1회(년 12회) 이상(10점), 년 10회이내(8점), 년 7회이내(5점),

      년 5회 이내(3점)

       ※ 어장청소 : 갯닦기, 지선해안별 청소, 수중 오물 수거 등

 ○ 양식어장 관리(10점)

   ․ 종묘방류 해역을 「양식장」화 하여 일정기간 금어하고, 종묘방류 품종에 대하여 공동생산․공동분배 하는 경우

   ․ 2품종 이상(10점), 1품종(5점)

 ○ 어장 휴식년제 시행(10점)

작업일지와 관련사진, 어촌계 판매전표나 출납기록부, 행정 내부자료 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침

증빙 및 확인서류

 3. 어업외 소득 확대 노력도

   (10점)

□ 어촌계 자체, 어업외 소득 확보 여부

민박 , 직매장(식당 등)을 직접 운영 하는 경우와 어촌체험마을 등 기타 소득사업 운영 여부(10점)

결산자료, 어촌계 회의록 등

 4. 기타 가점사항(50점)

 ○ 공동생산ㆍ공동분배(5점) : 해조류(톳, 감태, 우뭇가사리에 한함)

   - 2품목 이상(5점), 1품목(3점)

 ○ 신규 잠수어업인 어촌계 가입(15점)

   - 5명이상(15점), 3명이상(10점), 1명이상(5점)

 ○ 잠수어업인 입어 전 안전수칙 교육실시(10점)

 ○ 잠수어업인 안전사고 미 발생(10점)

 ○ 해녀노래공연 및 해녀학교 등 해녀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부(10점)

□ 출납기록부, 어촌계회의록, 작업일지와 관련사진, 행정 내부자료, 활동일지와 활동사진, 운영실적 등

 5. 감점사항(-50점)

 ○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규정 위반 시 횟수에 관계없이 불법어업으로 처벌받은 경우(-20점)

○ 소라 TAC량 위반한 경우는 횟수에 관계없이(-20점)

   * 생산량 초과로 수협에서 추후 전배한 경우 포함(횟수 관계없이)

○ 각종 언로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10점)

□ 행정 내부자료, 언론보도 등

  → 평가결과 동점순위가 있을시는 어촌계원수, 마을어장 면적 순으로 순위 조정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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