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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습니다.

신규종목으로 이번에 지정 예고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입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해녀 활동 관련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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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됩니다.
포획금지기간은 2016년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하여,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살오징어에 대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포획을 금지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이 확대.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어선인 근해채낚기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기간에 한하여 포획이 금지됩니다.
  ※ 정치망어업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지기간 적용 제외

이와 관련, 제주에서 지난해 타 지역에서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중 일부 선망 및 트롤어선들에 의해 포획된 살오징어가 불법으로 위판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획금지 기간 중에는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불법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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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어촌계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평가결과, 종달어촌계가 최우수, 도두어촌계가 우수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어촌계(종달)에는 부상으로 1억원, 우수어촌계(도두)에는 5천만원 상당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지원됩니다.

마을어업 경영평가는 도내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마을어업 생산통계관리, 소라TAC제도 준수, 양식어장관리, 신규해녀가입, 해녀 안전사고예방 등 5개 분야 15개 항목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어촌계 마을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 나가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자율관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을어업 경영평가는 2009년도를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개 어촌계에 약 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 2015 마을어업 경영평가 평가항목 및 지침
 

평 가 부 문

평가 항목 및 지침

증빙및확인서류

 1. 수산물 통계관리 진실성

    (30점)

□ 어촌계 스스로 행정이 바라는 정도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

 <생산품목 작성>

 ○ 마을어장 내 생산품목 모두 작성(20점)

 ○ 일부품목 작성(10점)

 <생산통계 보고>

 ○ 매 분기별(3, 6, 9월) 보고 이행(10점)

마을어업 생산통계일지

 2. 자원회복 노력도(60점)

□ 어촌계 스스로 자원회복을 위하여 작업 조업일수 단축, 소라TAC 준수 및 어장관리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수작업시간 단축(10점) : 잠수조업일수 월 6일이내ㆍ1일 4시간 이내(10점),

   월 8일 이내ㆍ1일 4시간 이내(5점), 조업일수와 상관없이 1일 4시간 이내(3점)

   ※ 작업기간 기준 : 9. 1 ~ 익년 5. 31(소라채취기간)

어촌계 회의록, 1일 작업일지 등

 ○ 소라 TAC준수(20점) - 수협에서 어촌계에 당초 배정한 월별 생산계획 보다 초과 생산하여 수협에서 추후 전배한 경우 점수 미부여

마을어업 생산통계일지, 수산자원관리공단

   조사자료 등

 ○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구제(10점)

   ․ 월1회(년 12회) 이상(10점), 년 10회이내(8점), 년 7회이내(5점),

      년 5회 이내(3점)

       ※ 어장청소 : 갯닦기, 지선해안별 청소, 수중 오물 수거 등

 ○ 양식어장 관리(10점)

   ․ 종묘방류 해역을 「양식장」화 하여 일정기간 금어하고, 종묘방류 품종에 대하여 공동생산․공동분배 하는 경우

   ․ 2품종 이상(10점), 1품종(5점)

 ○ 어장 휴식년제 시행(10점)

작업일지와 관련사진, 어촌계 판매전표나 출납기록부, 행정 내부자료 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침

증빙 및 확인서류

 3. 어업외 소득 확대 노력도

   (10점)

□ 어촌계 자체, 어업외 소득 확보 여부

민박 , 직매장(식당 등)을 직접 운영 하는 경우와 어촌체험마을 등 기타 소득사업 운영 여부(10점)

결산자료, 어촌계 회의록 등

 4. 기타 가점사항(50점)

 ○ 공동생산ㆍ공동분배(5점) : 해조류(톳, 감태, 우뭇가사리에 한함)

   - 2품목 이상(5점), 1품목(3점)

 ○ 신규 잠수어업인 어촌계 가입(15점)

   - 5명이상(15점), 3명이상(10점), 1명이상(5점)

 ○ 잠수어업인 입어 전 안전수칙 교육실시(10점)

 ○ 잠수어업인 안전사고 미 발생(10점)

 ○ 해녀노래공연 및 해녀학교 등 해녀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부(10점)

□ 출납기록부, 어촌계회의록, 작업일지와 관련사진, 행정 내부자료, 활동일지와 활동사진, 운영실적 등

 5. 감점사항(-50점)

 ○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규정 위반 시 횟수에 관계없이 불법어업으로 처벌받은 경우(-20점)

○ 소라 TAC량 위반한 경우는 횟수에 관계없이(-20점)

   * 생산량 초과로 수협에서 추후 전배한 경우 포함(횟수 관계없이)

○ 각종 언로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10점)

□ 행정 내부자료, 언론보도 등

  → 평가결과 동점순위가 있을시는 어촌계원수, 마을어장 면적 순으로 순위 조정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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