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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10월) 대비 두 배가 올랐네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적용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2,200 원씩 이구요.

10월은 1,100 원이었습니다.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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