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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년 마지막달, 12월에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 국내선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주-김포나 제주-부산이나 같습니다.

 

● 국제선

국제선은 에어부산이 취항하는 전 노선 면제입니다(부과 안함).

한국 출발편 편도에 한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은 각 출발지 규정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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