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 흡수와 주변국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0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던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지난 9월 정부의 감면제도 종료방침 및 이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로 종료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원희룡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골프장경영자협회 등 관련업계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회 조세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연장 필요성을 끈질기게 방문하여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12월 1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별소비세 등(24,120원)을 2년간 연장하여 75% 감면하는 것으로 협의, 국회 본회의에 12월 2일 상정키로 결정했습니다.

 ◆ 2016~2017년(2년간)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1인당 부과액 : 8,280원
    개별소비세 3,000(12,000)원+교육세 900(3,600)원+농어촌특별세 900(3,600)원+부가세 480(1,920)원+국민체육진흥기금 3,000(3,000)원

 ▶ 감면제도가 종료된 2018년 이후에는 1인당 24,120원 부과(위 금액에서 괄호 안 금액에 해당)

현재 제주도내 운영중인 골프장 30개 업체중 몇몇 업체가 지방세 체납,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이행 등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골프장경영자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나감은 물론, 각종 골프대회 유치 및 증가하는 중국 골퍼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