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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항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2015년 11월 6일자로 공고했습니다.
#공고번호 제2015-1389호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시행일은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시행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운영관리는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맡습니다.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요금 (단위 : 원)
 

구 분

최초

1시간

1시간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소형

자동차

무료

300

10,000

60,000

대형

자동차

무료

400

15,000

90,000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유료)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제외 
▷ 소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
   - 소형자동차 : 승용차(12인승이하 승합차포함) 및 2.5톤이하 화물자동차
   - 대형자동차 :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및 2.5톤초과 화물자동차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용도 및 규격에 맞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그 외 지역에 주차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대상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3항

○ 4.3유족 확인서(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50%

별지1

참조

면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

상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업무용 및 근무자 차량

○ 유관기관, 보도용, 해운조합 차량 등 업무와 관련되어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 확인증 제시

크루즈선 관련 항운노동조합 차량(8부두내 주차에 한함)

○ 대중교통(시내․외버스, 황금버스, 시티투어버스, 택시)

  ※ 단, 택시는 영업목적외 행위가 발견시 주차요금 부과

○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소속차량(업무용) 1대

○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 VTS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VTS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100%

별지1

참조

기타사항

(특이사항)

○ 국가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차량

3시간

무료

 

○ 공공단체,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종사원 월정액

월정액

20,000원

 


◆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4.8.20., 2015.8.18.>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3.21, 2015.8.18.>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8.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참고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안내도

→ 주차장외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 주차장 유료화 관련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56)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064-720-8592)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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