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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015년 7월 24일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016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령(법률, 시행령)이 오는 1월 25일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9월 30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를 완료하여 지난 2016년 1월 14일 차관회의를 거쳐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포되어 시행하게 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개정법률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연관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개정법률 체계와 맞게 종전 제78조에서 총 제82조로 전 조문을 재정비하여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체계를 개선했습니다.

★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장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함

 ②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까지 확대
    국가경찰과 동등하게 현행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까지 확대하여 자치경찰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사기진작 제고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④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

 ⑤ 초.중등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초등.중등 자율학교 학교규칙 제정.개정시 자율학교의 장이 도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취지에 맞게 삭제하여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과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으로써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민의 이익 증대,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하는 등 권한이양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자치경찰 음주측정,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로 감사위원회 중립성 강화 등 자치 분권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 임용 등에 대한 관련 도조례도 개정이 완료되어,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전부개정에 따른 법률, 시행령, 도조례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가치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한층 더 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6단계 제도개선도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제주발전과 국가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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