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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10월달보다 두 배 올랐네요. ㅋ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구요.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에 변동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 올랐다고 차액 추가로 받지 않고, 내렸다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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