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어촌계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평가결과, 종달어촌계가 최우수, 도두어촌계가 우수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어촌계(종달)에는 부상으로 1억원, 우수어촌계(도두)에는 5천만원 상당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지원됩니다.

마을어업 경영평가는 도내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마을어업 생산통계관리, 소라TAC제도 준수, 양식어장관리, 신규해녀가입, 해녀 안전사고예방 등 5개 분야 15개 항목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어촌계 마을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 나가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자율관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을어업 경영평가는 2009년도를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개 어촌계에 약 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 2015 마을어업 경영평가 평가항목 및 지침
 

평 가 부 문

평가 항목 및 지침

증빙및확인서류

 1. 수산물 통계관리 진실성

    (30점)

□ 어촌계 스스로 행정이 바라는 정도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

 <생산품목 작성>

 ○ 마을어장 내 생산품목 모두 작성(20점)

 ○ 일부품목 작성(10점)

 <생산통계 보고>

 ○ 매 분기별(3, 6, 9월) 보고 이행(10점)

마을어업 생산통계일지

 2. 자원회복 노력도(60점)

□ 어촌계 스스로 자원회복을 위하여 작업 조업일수 단축, 소라TAC 준수 및 어장관리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수작업시간 단축(10점) : 잠수조업일수 월 6일이내ㆍ1일 4시간 이내(10점),

   월 8일 이내ㆍ1일 4시간 이내(5점), 조업일수와 상관없이 1일 4시간 이내(3점)

   ※ 작업기간 기준 : 9. 1 ~ 익년 5. 31(소라채취기간)

어촌계 회의록, 1일 작업일지 등

 ○ 소라 TAC준수(20점) - 수협에서 어촌계에 당초 배정한 월별 생산계획 보다 초과 생산하여 수협에서 추후 전배한 경우 점수 미부여

마을어업 생산통계일지, 수산자원관리공단

   조사자료 등

 ○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구제(10점)

   ․ 월1회(년 12회) 이상(10점), 년 10회이내(8점), 년 7회이내(5점),

      년 5회 이내(3점)

       ※ 어장청소 : 갯닦기, 지선해안별 청소, 수중 오물 수거 등

 ○ 양식어장 관리(10점)

   ․ 종묘방류 해역을 「양식장」화 하여 일정기간 금어하고, 종묘방류 품종에 대하여 공동생산․공동분배 하는 경우

   ․ 2품종 이상(10점), 1품종(5점)

 ○ 어장 휴식년제 시행(10점)

작업일지와 관련사진, 어촌계 판매전표나 출납기록부, 행정 내부자료 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침

증빙 및 확인서류

 3. 어업외 소득 확대 노력도

   (10점)

□ 어촌계 자체, 어업외 소득 확보 여부

민박 , 직매장(식당 등)을 직접 운영 하는 경우와 어촌체험마을 등 기타 소득사업 운영 여부(10점)

결산자료, 어촌계 회의록 등

 4. 기타 가점사항(50점)

 ○ 공동생산ㆍ공동분배(5점) : 해조류(톳, 감태, 우뭇가사리에 한함)

   - 2품목 이상(5점), 1품목(3점)

 ○ 신규 잠수어업인 어촌계 가입(15점)

   - 5명이상(15점), 3명이상(10점), 1명이상(5점)

 ○ 잠수어업인 입어 전 안전수칙 교육실시(10점)

 ○ 잠수어업인 안전사고 미 발생(10점)

 ○ 해녀노래공연 및 해녀학교 등 해녀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부(10점)

□ 출납기록부, 어촌계회의록, 작업일지와 관련사진, 행정 내부자료, 활동일지와 활동사진, 운영실적 등

 5. 감점사항(-50점)

 ○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규정 위반 시 횟수에 관계없이 불법어업으로 처벌받은 경우(-20점)

○ 소라 TAC량 위반한 경우는 횟수에 관계없이(-20점)

   * 생산량 초과로 수협에서 추후 전배한 경우 포함(횟수 관계없이)

○ 각종 언로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10점)

□ 행정 내부자료, 언론보도 등

  → 평가결과 동점순위가 있을시는 어촌계원수, 마을어장 면적 순으로 순위 조정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