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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24년 2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운영하는 장비는 구간 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 단속장비 14대, 과속 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 노인 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킬로미터(㎞) 구간으로 제한속도 60㎞/h(시속60킬로미터),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신설 무인단속 장비 운영 현황표

연번 설치 장소명 도로 구분
(보호구역 여부)
장비 구분 제한속도(㎞/h)
1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 구간단속 시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2 남조로 교래목장 구간단속 종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3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남원방면) 일반 과속 60
4 일주동로 가원교차로 동측 4(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60
5 일주동로 소금밭교차로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70
6 일주동로 한지동입구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7 표선초 (성산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8 한마음초 (성읍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9 동남초 앞 (표선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0 수산초 (시흥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1 풍천초교 앞(제주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2 516로 하례입구삼거리 (서귀방면) 일반 과속 60
13 토평초 (중산간동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4 효돈초 앞(남원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5 무릉초 (대정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6 일주서로 상모2교차로 (대정여고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17 대정초 (안성리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8 일주서로 감산리마을회관 입구 삼거리(대정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19 서광초 (서귀포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0 안덕초 (서광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1 법환초 (수모루교차로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22 예래초 정문 앞 (예래동 우체국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3 새서귀초 입구 (중산간로 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4 중산간서로 중문요양원 앞 (중문방면) 노인보호 과속 50
25 서호초 (서귀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6 애조로 사라마을입구교차로 (하귀방면) 일반 신호과속 80
27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제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8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한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9 동광초 정문 앞 (연삼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30 동문로 사라봉정류장 앞(봉개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31 고마로 인제사거리(제주항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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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고마로) 총 5개소를 불법 주차.정차 특별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합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9시 ~ 18시) 외 주차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인 만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7시30분부터 23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2023년 12월 1일 단속 개시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 지역 지정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추가로 한 달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특별관리 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 도로로 총 6개소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11개소가 되었습니다.
 ※ 기존(6개소)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신규(5개소) :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일도지구(고마로)

◎ 특별관리지역 지정구간 지도

★ 신제주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 일도지구 (고마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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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2017년 3월 7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 원, 전체 지방세 체납액(135억 원)의 29.0퍼센트(%)로 지방세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20,675대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인 경우에도 예고기간 내 체납액 미납 시 영치함은 물론 1회 체납 시에는 지속적으로 영치예고 및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 현황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체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시민 불편을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 받아 공매 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2013년 ~ 2017년 2월말까지 제주도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퍼센트(%))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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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제주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 산하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차원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전년도에는 연 인원 636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결과 1,072건을 단속하여 타 시도 차량 108건에 대하여 관할관청 이첩을 제외한, 964건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과징금 등 110백만원을 부과 처분 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게 되며, 지난해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올해 신규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사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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