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제주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 산하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차원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전년도에는 연 인원 636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결과 1,072건을 단속하여 타 시도 차량 108건에 대하여 관할관청 이첩을 제외한, 964건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과징금 등 110백만원을 부과 처분 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게 되며, 지난해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올해 신규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사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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