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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2023년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2023년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 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신청 페이지는 8월 중순 중 구축할 예정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2. 2023년 9월 1일 ~ 9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지급 제외대상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 기간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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