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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회(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지부)와 제주시생활체육회(구, 제주도생활체육회의 회원)가 2016년 3월 18일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통합추진위원 및 대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창립총회를 열고 '(통합)제주시체육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제주시체육회 규약 제24조 '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을 추대한다'에 의거 김병립 제주시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주시체육회 규악(안) 승인 및 임원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것으로 의결되어 부회장은 9인 이내, 이사는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선임되며 선임된 임원은 제주특별자치체육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감사 2명은 종목단체 통합 후 정식 대의원을 구성하여 열리는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 통합을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시 체육회 측 5명, 시 생활체육회 측 5명, 제주시 1명 등 총 11명으로 제주시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제주시체육회 규약(안) 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안) 등 6개 규정(안)을 제정하여 통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경기단체 및 종목별연합회를 9월말까지 통합하기 위해 제주시체육회 주관으로 오는 3월 29일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양 종목단체 대표 및 실무진 10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 가이드라인과 통합추진 업무매뉴얼(교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종목별 통합대상은 57개 종목이며, 종목별 양단체가 조직된 통합대상은 9개종목, 한쪽 단체에만 조직된 단일 통합대상은 47개 종목입니다.
단일 통합대상 종목도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통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주시 스포츠진흥과장은 통합 체육회 출범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일원화로 스포츠 발전의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선수관리와 종목단체 활성화 등 통합 제주시체육회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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