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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됩니다.
포획금지기간은 2016년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하여,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살오징어에 대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포획을 금지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이 확대.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어선인 근해채낚기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기간에 한하여 포획이 금지됩니다.
  ※ 정치망어업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지기간 적용 제외

이와 관련, 제주에서 지난해 타 지역에서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중 일부 선망 및 트롤어선들에 의해 포획된 살오징어가 불법으로 위판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획금지 기간 중에는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불법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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