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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공항과 항만 이용객 탑승 전 검사 의무화 조치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전 8시 30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회의에서 국내 모든 항공기와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연말연시 소규모 여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공기와 선박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확진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에서 김포공항 내 선별진료소 설치를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직접 통화해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육지부에서 여행오거나 육지부를 다녀온 도민 분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최근 전국단위 확산세를 고려해 김포공항을 비롯해 각 지역 공항이나 KTX(케이티엑스)역 등 지자체간 이동 접점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포공항 등 타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 접점에서 신속항원진단검사를 활용한 선별진료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12월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대이동의 수단인 항공기, 여객선 등 탑승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철저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탑승자에 대한 철저한 진단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항공기와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해 예약 또는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청과 항공사 등에 대해 신속히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회의를 통해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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