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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가 계속되더니, 비오고 나서 갑자기 가을 건너 뛰고 겨울이 되었네요. ㅎㅎ ㅠㅠ
2015년 11월 제주도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은 11월 13일 금요일과 11월 28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이 의무휴무일인데, 농협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이지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마트 제주점
★ 이마트 신제주점
★ 이마트 서귀포점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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