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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벚꽃이 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다섯 곳의 2015년 4월 의무휴무일입니다.

 

제주에서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이 지정 휴무일입니다.

 

4월 10일, 4월 25일

 

 

참고로, 농협하나로클럽,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의무휴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 휴무일을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점) 

 

 

★ 이마트 제주점 (탑동점) 

 

 

☆ 이마트 서귀포점 (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점) 

 

 

☆ 홈플러스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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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예외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

 

모처럼 유류할증료가 올랐군요. 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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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약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3천 3백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적용됩니다.

※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제외

 

발권시점에서 결정된 유류할증료는 추후 실제 탑승일에 변동되어도 더받거나 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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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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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와 차이가 나도 차액 환불 안됩니다.

 

우리나라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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