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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이는 초저출산 추세(트렌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2020년)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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