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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021년 9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9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당초 제주도는 2021년 9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9월 19일~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 혜택(인센티브)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제주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존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가능했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는 2회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 
       ➁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후 14일 경과자

그러나,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합니다. 

    ※ 1차 접종자‧미접종자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명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가능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합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비교표 (2021.9.6∼9.22)

 

구분 4단계 연장(9.6~9.22) 현행 4단계(8.29~9.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시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이용시 사적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2명포함 4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동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유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행사 집회 동일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동일 무관중 경기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동일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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