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2023년 5월 10일)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을 세분화하고 수수료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형폐기물 품목 조정은 2008년 처음 조례 제정 후 15년 만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소비유형(패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이 생산됨에도 대형폐기물 품목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 신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74개 품목, 134개 규격에서 157개 품목, 305개 규격으로 대폭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배출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항목에 대해 조정함으로서 품목당 기존 최소 1,500원에서 3만 원이었던 수수료를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가장 긴면이 1미터 ~ 2미터 미만인 금고)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가능 장소와 수수료 환불기간도 명시화됩니다.
배출 장소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는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가능 기간은 배출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 후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환불기간을 명확히 하고 품목과 수수료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제주시청 생활환경과 064-728-3164~3165
업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단, 토.일.공휴일 제외)
★ 제주시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 홈페이지 https://www.jejusi.go.kr/waste/main.do
☆ 첨부파일 : 아래 수수료표가 담긴 조례개정 부칙 HWP 파일 양식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폐기물 명칭, 규격, 수수료표
연번 | 품명 | 규격 | 기준 | 수수료(단위: 원) | ||
계 | 수집운반비 | 처리비 (반입료) |
||||
1 | 가방 | 골프가방 | 개 | 5,000 | 3,000 | 2,000 |
낚시가방 | 개 | 4,000 | 2,400 | 1,600 | ||
높이 1m 이상 여행용가방 | 개 | 5,000 | 3,000 | 2,000 | ||
그 밖의 가방 | 개 | 3,000 | 1,800 | 1,200 | ||
2 | 가스오븐레인지 | 높이1m 이상 | 개 | 6,000 | 3,600 | 2,400 |
높이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3 | 가스레인지 | 가장 긴면 1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가장 긴면 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4 | 가습기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5 | 간판(입간판, 광고판) | 가장 긴면 2m 이상 (직접운반) | 개 | 20,000 | - | 20,000 |
가장 긴면 1~2m 미만 | 개 | 10,000 | 6,000 | 4,000 | ||
가장 긴면 1m 미만 | 개 | 6,000 | 3,600 | 2,400 | ||
6 | 거실장, 장식장 | 1.2m×2.4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2m×0.9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
1.2m×0.9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7 | 거울 | 높이 1.8m 이상 | 개 | 7,000 | 4,200 | 2,800 |
높이 1.2m~1.8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높이 1.2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8 | (빨래)건조기, 세탁기 | 15kg 이상 | 개 | 26,000 | 15,600 | 10,400 |
10~15kg 미만 | 개 | 10,000 | 6,000 | 4,000 | ||
10kg 미만 | 개 | 6,000 | 3,600 | 2,400 | ||
9 | (빨래)건조대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10 | 게시판(화이트보드, 각종상판) | 가장 긴면 1m당 | m | 3,000 | 1,800 | 1,200 |
11 | 고무통(고무대야) | 높이 50cm 또는 길이 1m 이상 | m | 6,000 | 3,600 | 2,400 |
높이 50cm 또는 길이 1m 미만 | m | 3,000 | 1,800 | 1,200 | ||
12 | 공기청청기 | 높이1m 이상 | 개 | 3,000 | 1,800 | 1,200 |
높이1m 미만 | 개 | 2,000 | 1,200 | 800 | ||
13 | 금고 | 가장 긴면 1m~2m 미만 |
개 | 100,000 | 60,000 | 40,000 |
가장 긴면 30cm~1m 미만 | 개 | 15,000 | 9,000 | 6,000 | ||
가장 긴면 30cm 미만 | 개 | 10,000 | 6,000 | 4,000 | ||
14 | 그 밖의 가전제품 및 사무용품 | 대 형 | 개 | 7,500 | 4,500 | 3,000 |
중 형 | 개 | 6,000 | 3,600 | 2,400 | ||
소 형 | 개 | 3,000 | 1,800 | 1,200 | ||
15 | 난로 | 높이1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높이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6 | 냉, 온수기 | 모든 규격 | 개 | 4,500 | 2,700 | 1,800 |
17 | 냉장고 | 1700ℓ용(65박스) 이상 | 개 | 20,000 | 12,000 | 8,000 |
1,000ℓ용 이상 | 개 | 15,000 | 9,000 | 6,000 | ||
500ℓ용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
300ℓ용 이상 | 개 | 9,000 | 5,400 | 3,600 | ||
300ℓ용 미만 | 개 | 6,000 | 3,600 | 2,400 | ||
18 | 다리미판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19 | 다용도수납장 (전자레인지 수납장) |
높이 1m 이상 | 개 | 6,000 | 3,600 | 2,400 |
높이 1m 이하 | 개 | 4,000 | 2,400 | 1,600 | ||
20 | 당구대 | 나무틀 | 개 | 20,000 | 12,000 | 8,000 |
21 | 대걸레 | 모든 규격 | 개 | 1,000 | 600 | 400 |
22 | 대자리 | 모든 규격 | 개 | 4,000 | 2,400 | 1,600 |
23 | 도마, 빨래판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24 | 돗자리(발)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25 | 라디에이터 (가정용) |
가장 긴면 1m당 | 개 | 3,000 | 1,800 | 1,200 |
26 | 라켓 | 테니스라켓, 배드민턴라켓 | 개 | 1,000 | 600 | 400 |
27 | 락커 | 0.4m*0.3m 이상 | 칸 | 6,000 | 3,600 | 2,400 |
0.4m*0.3m 미만 | 칸 | 2,000 | 1,200 | 800 | ||
28 | 레인지후드 (배기후드)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29 | 수납상자 (리빙박스) |
모든 규격 | 개 | 2,000 | 1,200 | 800 |
30 | 마네킹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31 | 매트 (옥매트, 돌매트, 자석매트, 황토매트) |
가로 150cm 이상 | 개 | 10,000 | 6,000 | 4,000 |
가로 150cm 미만 | 개 | 5,000 | 3,000 | 2,000 | ||
32 | 매트리스(일반) | 2인용 (1.4m x 2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인용 (1.4m x 2m 미만) |
개 | 7,500 | 4,500 | 3,000 | ||
33 | 매트리스 (10cm이상 라텍스, 메모리폼 류) |
2인용 (1.4m x 2m 이상) |
개 | 15,000 | 9,000 | 6,000 |
1인용 (1.4m x 2m 미만) |
개 | 10,000 | 6,000 | 4,000 | ||
34 | 매트리스 받침대 | 2인용 (1.4m x 2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1인용 (1.4m x 2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35 | 모기장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36 | 모니터(컴퓨터) | 17인치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17인치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37 | 목재류(나뭇가지) 등 | 마대당(60×90cm, 목재 등 길이 70cm이하) |
마대 | 3,000 | 1,800 | 1,200 |
38 | 문갑 | 1.2m×2.4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2m×0.9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
1.2m×0.9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39 | 문짝(문틀) | 1m×1.8m 이상 | 개 | 6,000 | 3,600 | 2,400 |
1m×1.8m 이하 | 개 | 3,000 | 1,800 | 1,200 | ||
하이샤시 | 개 | 10,000 | 6,000 | 4,000 | ||
강화유리문 | 개 | 20,000 | 12,000 | 8,000 | ||
40 | 물탱크 | 2,000ℓ 초과 직접 운반 |
개 | 30,000 | - | 30,000 |
1,000~2,000ℓ | 개 | 15,000 | 9,000 | 6,000 | ||
1,000ℓ 미만 | 개 | 6,000 | 3,600 | 2,400 | ||
41 | 미끄럼틀, 그네 | 1m 이상 | 개 | 5,000 | 3,000 | 2,000 |
1m 이하 | 개 | 3,000 | 1,800 | 1,200 | ||
42 | 바닥매트 (폴더매트) |
180cm×180cm당 | 묶음 | 5,000 | 3,000 | 2,000 |
43 | 바둑판 | 모든규격 | 개 | 2,000 | 1,200 | 800 |
44 | 반려동물 집(개집, 고양이타워) | 가장 긴면 1.5m 이상 | 개 | 10,000 | 6,000 | 4,000 |
가장 긴면 1m~1.5m | 개 | 5,000 | 3,000 | 2,000 | ||
가장 긴면 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45 | 밥상 | 1.2m×0.9m 이상 | 개 | 3,000 | 1,800 | 1,200 |
1.2m×0.9m 미만 | 개 | 2,000 | 1,200 | 800 | ||
46 | 밥통 | 10인용 초과 | 개 | 4,500 | 2,700 | 1,800 |
10인용 이하 | 개 | 3,000 | 1,800 | 1,200 | ||
47 | 방석, 베개, 쿠션 | 모든 규격 | 개 | 1,000 | 600 | 400 |
48 | 방충망 | 1m×1.8m 기준 | 개 | 6,000 | 3,600 | 2,400 |
1m×1m 당 | 개 | 3,000 | 1,800 | 1,200 | ||
49 | 벽시계 | 괘종시계 | 개 | 7,500 | 4,500 | 3,000 |
가장 긴면 1m 이상 | 개 | 5,000 | 3,000 | 2,000 | ||
가장 긴면 1m 이하 | 개 | 3,000 | 1,800 | 1,200 | ||
50 | 변기통 | 모든 규격 | 개 | 4,500 | 2,700 | 1,800 |
51 | 변압기 (가정용)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52 | 병풍 | 1폭(가로 30cm)당 | 폭 | 2,000 | 1,200 | 800 |
53 | 보일러기름탱크 | 모든 규격 | 개 | 4,000 | 2,400 | 1,600 |
54 | 보일러통 | 600ℓ 이상 또는 높이 1.5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600ℓ 이하 또는 높이 1~ 1.5m 미만 | 개 | 7,500 | 4,500 | 3,000 | ||
200L 이하 또는 높이 1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55 | 보행기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56 | 복사기 (사무용) |
모든 규격 | 개 | 12,000 | 7,200 | 4,800 |
57 | 볼링공 | 모든규격 | 개 | 2,000 | 1,200 | 800 |
58 | 블라인드 | 1m×1.8m 이상 | 개 | 4,000 | 2,400 | 1,600 |
1m×1.8m 이하 | 개 | 1,500 | 900 | 600 | ||
59 | 비데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60 | 사다리 | 모든 규격 | 개 | 4,500 | 2,700 | 1,800 |
61 | 서랍장 | 1.2m×2.4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2m×0.9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
1.2m×0.9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62 | 서핑보드, 각종보드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63 | 선풍기 | 날개 크기 45cm(18'')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날개 크기 45cm(18'')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64 | 세면대 | 모든 규격 | 개 | 4,500 | 2,700 | 1,800 |
65 | 소파 | 3인용 이상 (가로 1.5m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2인용, 카우치 (가로 1.5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1인용, 스툴, 빈백 | 개 | 3,000 | 1,800 | 1,200 | ||
66 | 소파(리클라이너) | 3인용 이상 | 개 | 15,000 | 9,000 | 6,000 |
2인용 | 개 | 9,000 | 5,400 | 3,600 | ||
1인용 | 개 | 6,000 | 3,600 | 2,400 | ||
67 | 소화기 (가정용) |
6.5kg~10kg | 개 | 18,000 | 10,800 | 7,200 |
3.3~6.5kg 이하 | 개 | 5,000 | 3,000 | 2,000 | ||
3.3kg 이하 | 개 | 3,000 | 1,800 | 1,200 | ||
68 | 손수레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69 | 수족관 (가정용) |
높이 또는 폭 2m 이상 (직접운반) | 개 | 20,000 | - | 20,000 |
높이 또는 폭 2m 미만 |
개 | 12,000 | 7,200 | 4,800 | ||
높이 또는 폭 50cm~1m 미만 |
개 | 7,500 | 4,500 | 3,000 | ||
높이 또는 폭 50c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70 | 스키 | 모든 규격 | 짝 | 3,000 | 1,800 | 1,200 |
71 | 스케이트 | 모든 규격 | 짝 | 3,000 | 1,800 | 1,200 |
72 | 스타일러 | 모든 규격 | 개 | 10,000 | 6,000 | 4,000 |
73 | 스테인레스호스 (철호스) |
10m 당 | 10m | 3,000 | 1,800 | 1,200 |
74 | 스피커 | 높이 1m 이상 | 개 | 3,000 | 1,800 | 1,200 |
높이 1m 미만 | 개 | 1,500 | 900 | 600 | ||
75 |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
높이 1m 이상 | 개 | 5,000 | 3,000 | 2,000 |
높이 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76 | 식탁(목재) | 가장 긴면 120c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가장 긴면 120cm 미만 | 개 | 6,000 | 3,600 | 2,400 | ||
77 | 식탁, 아일랜드식탁 (상판, 다리 포함) |
가장 긴면 120cm 이상 | 개 | 15,000 | 9,000 | 6,000 |
가장 긴면 120cm 미만 | 개 | 12,000 | 7,200 | 4,800 | ||
78 | 식탁용 대리석 상판 (식탁 다리 미포함) |
가장 긴면 120c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가장 긴면 120cm 미만 | 개 | 10,000 | 6,000 | 4,000 | ||
79 | 신발장 | 1.2m×2.4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2m×0.9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
1.2m×0.9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80 | 싱크대 상판 | 가로 1m 이상 | 개 | 5,000 | 3,000 | 2,000 |
가로 1m 미만 | 개 | 2,500 | 1,500 | 1,000 | ||
싱크대 상부장 | 가로 1m 이상 수납장 | 개 | 6,000 | 3,600 | 2,400 | |
가로 1m 미만 수납장 | 개 | 3,000 | 1,800 | 1,200 | ||
싱크대 하부장 | 서랍장 (가로 50cm 이상) |
개 | 6,000 | 3,600 | 2,400 | |
서랍장 (가로 50c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수납장 (가로 1m 이상) |
개 | 6,000 | 3,600 | 2,400 | ||
수납장 (가로 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81 | 쌀통 | 모든 규격 | 개 | 6,000 | 3,600 | 2,400 |
82 | 아이스박스 | 50ℓ 이상 | 개 | 5,000 | 3,000 | 2,000 |
50ℓ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83 | 악기(피아노 제외) | 대형 | 개 | 7,500 | 4,500 | 3,000 |
중형 | 개 | 5,000 | 3,000 | 2,000 | ||
소형 | 개 | 3,000 | 1,800 | 1,200 | ||
84 | 안마의자 | 모든 규격 | 개 | 20,000 | 12,000 | 8,000 |
85 | 안마침대 | 모든 규격 | 개 | 20,000 | 12,000 | 8,000 |
86 | 야전침대 | 모든 규격 | 개 | 10,000 | 6,000 | 4,000 |
87 | 액자 | 가장 긴면 120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가장 긴면 120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88 | 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내기) |
264㎡형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66㎡형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
66㎡형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89 | 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외기) |
1m×0.6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1m×0.6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90 | 오디오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91 | 오락기 | 높이1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높이1m 미만 | 개 | 7,500 | 4,500 | 3,000 | ||
모니터 | 개 | 3,000 | 1,800 | 1,200 | ||
키보드 | 개 | 1,500 | 900 | 600 | ||
92 | 옷걸이 (스탠드, 행거)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93 | 욕실발판 | 모든 규격 | 개 | 1,000 | 600 | 400 |
94 | 욕조 | 길이 2m 이상 (직접 운반) |
개 | 20,000 | - | 20,000 |
길이 1m~2m 미만 | 개 | 7,500 | 4,500 | 3,000 | ||
길이 1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95 | 우산 | 장우산 | 개 | 1,500 | 900 | 600 |
접이식, 유아 | 개 | 1,000 | 600 | 400 | ||
96 | 운동기구 | 골프채 | 개 | 1,000 | 600 | 400 |
낚시대 | 개 | 1,000 | 600 | 400 | ||
런닝머신 | 개 | 10,000 | 6,000 | 4,000 | ||
스텝퍼 | 개 | 4,000 | 2,400 | 1,600 | ||
실내자전거 | 개 | 7,000 | 4,200 | 2,800 | ||
전동킥보드 | 개 | 4,000 | 2,400 | 1,600 | ||
일반킥보드 | 개 | 3,000 | 1,800 | 1,200 | ||
트램폴린 | 개 | 7,000 | 4,200 | 2,800 | ||
그 밖의 운동기구 (10kg 초과) |
개 | 7,000 | 4,200 | 2,800 | ||
그 밖의 운동기구 (10kg 이하) |
개 | 4,500 | 2,700 | 1,800 | ||
그 밖의 운동기구 (5kg 이하) |
개 | 3,000 | 1,800 | 1,200 | ||
97 | 유리 | 높이 1.8m 이상 | 개 | 7,000 | 4,200 | 2,800 |
높이 1.2m~1.8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높이 1.2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강화유리 (샤워부스) 1m 당 |
m | 10,000 | 6,000 | 4,000 | ||
98 | 유모차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99 | 유아용전동차 | 모든 규격 | 개 | 5,000 | 3,000 | 2,000 |
100 | 유아용카시트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101 | 응접세트 (거실용 테이블) |
1.2m×0.6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1.2m×0.6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02 | 의료기기 | 마사지기 | 개 | 3,000 | 1,800 | 1,200 |
목발 | 개 | 2,000 | 1,200 | 800 | ||
휠체어 | 개 | 3,000 | 1,800 | 1,200 | ||
103 | 의류 | 묶음 단위 (100ℓ 봉투기준) |
묶음 | 3,000 | 1,800 | 1,200 |
104 | 의자 | 다인용(벤치) 목받침 의자 |
개 | 4,500 | 2,700 | 1,800 |
1인용 바퀴의자, 피아노의자 | 개 | 3,000 | 1,800 | 1,200 | ||
1인용 식탁의자 | 개 | 1,500 | 900 | 600 | ||
유아용 식탁의자 | 개 | 1,500 | 900 | 600 | ||
105 | 이불(요) | 솜이불, 차렵이불 (두꺼운 요) |
장 | 3,000 | 1,800 | 1,200 |
106 | 인형류 | 묶음 단위 (100ℓ 봉투기준) |
묶음 | 3,000 | 1,800 | 1,200 |
107 | 자동판매기 | 1m 이상 | 개 | 15,000 | 9,000 | 6,000 |
1m 미만 | 개 | 12,000 | 7,200 | 4,800 | ||
108 | 자전거 | 유아용(세발) | 개 | 3,000 | 1,800 | 1,200 |
아동 및 성인용 | 개 | 4,500 | 2,700 | 1,800 | ||
109 | 장난감 | 가장 긴면 50cm 이상 | 개 | 5,000 | 3,000 | 2,000 |
가장 긴면 50c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10 | 장독(항아리) | 20ℓ(높이 50cm) 이상 | 개 | 5,000 | 3,000 | 2,000 |
20ℓ(높이 50c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11 | 장롱, 옷장, 붙박이장 | 120cm장 1쪽 | 개 | 22,500 | 13,500 | 9,000 |
90cm장 1쪽 | 개 | 15,000 | 9,000 | 6,000 | ||
112 | 장판 | 묶음단위 (길이2m×지름30㎝) |
묶음 | 4,500 | 2,700 | 1,800 |
113 | 재봉틀 | 책상일체형 | 개 | 10,000 | 6,000 | 4,000 |
모든 규격(책상 제외) | 개 | 5,000 | 3,000 | 2,000 | ||
114 | 전기스토브 (전기프라이팬, 그릴, 인덕션) |
1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15 |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매트,전기담요) |
가로 1.5m 이상 | 개 | 10,000 | 6,000 | 4,000 |
가로 1.5m 이하 | 개 | 5,000 | 3,000 | 2,000 | ||
116 | 전자레인지 | 23ℓ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23ℓ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17 | 정수기 | 높이 1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높이 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18 | 정화조 | 2,000ℓ 초과 (직접 운반) |
개 | 40,000 | - | 40,000 |
1,000~2,000ℓ | 개 | 30,000 | 18,000 | 12,000 | ||
1,000ℓ 미만 | 개 | 10,000 | 6,000 | 4,000 | ||
119 | 제습기 | 모든 규격 | 개 | 4,500 | 2,700 | 1,800 |
120 | 조명기구 | 장식용 (샹들리에 포함) |
개 | 6,000 | 3,600 | 2,400 |
일반용, 스탠드 | 개 | 3,000 | 1,800 | 1,200 | ||
121 | 진열장 | 1.2m×2.4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2m×0.9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
1.2m×0.9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122 | 차광막(천막) | 묶음 단위 (길이2m×지름30㎝) |
묶음 | 4,000 | 2,400 | 1,600 |
123 | 창문 | 1m×1.8m 기준 | 개 | 6,000 | 3,600 | 2,400 |
1m×1m 기준 | 개 | 3,000 | 1,800 | 1,200 | ||
하이샤시 | 개 | 10,000 | 6,000 | 4,000 | ||
강화유리창문 | 개 | 20,000 | 12,000 | 8,000 | ||
124 | 책꽂이 | 1.2m×0.6m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1.2m×0.6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25 | 책상 | 가로 1.2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가로 1.2m 미만 | 개 | 6,000 | 3,600 | 2,400 | ||
컴퓨터 책상 | 개 | 5,000 | 3,000 | 2,000 | ||
책상 세트 | 개 | 12,000 | 7,200 | 4,800 | ||
126 | 책장 | 1.2m×2.4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2m×0.9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
1.2m×0.9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127 | 청소기 | 20ℓ 이상 | 개 | 4,500 | 2,700 | 1,800 |
20ℓ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28 | 체중계 | 길이 1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길이 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29 | 침대(틀) | 2인용 (1.4m x 2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인용 (1.4m x 2m 미만) |
개 | 7,500 | 4,500 | 3,000 | ||
130 | 침대(헤드) | 모든 규격 | 개 | 6,000 | 3,600 | 2,400 |
131 | 침대 (돌, 흙, 옥, 황토) |
2인용 (1.4m x 2m 이상 |
개 | 30,000 | 18,000 | 12,000 |
1인용 (1.4m x 2m 미만) |
개 | 20,000 | 12,000 | 8,000 | ||
132 | 카펫 | 묶음단위 (길이2m×지름30cm) |
묶음 | 7,500 | 4,500 | 3,000 |
133 | 칸막이 (판넬, 파티션) |
가장 긴 면 1m당 | m | 6,000 | 3,600 | 2,400 |
134 | 캐비닛 | 모든 규격 | 개 | 6,000 | 3,600 | 2,400 |
135 | 캠핑용 텐트 | 모든 규격 | 개 | 4,500 | 2,700 | 1,800 |
136 | 커튼봉 | 1m 당 | m | 1,000 | 600 | 400 |
137 | 컨테이너(감귤)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138 | 컴퓨터 본체 | 모든 규격 (노트북 포함) |
개 | 3,000 | 1,800 | 1,200 |
139 | 컴퓨터 키보드 | 모든 규격 | 개 | 1,500 | 900 | 600 |
140 | 크리스마스트리 | 모든 규격 | 개 | 4,500 | 2,700 | 1,800 |
141 | 타이어(휠 제외) | 지름 110 이상 | 개 | 10,000 | 6,000 | 4,000 |
지름 60~100cm 미만 | 개 | 5,000 | 3,000 | 2,000 | ||
지름 60c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42 | 탁구대 | 모든 규격 | 개 | 7,000 | 4,200 | 2,800 |
143 | 탈수기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144 | 텔레비전 | 70인치 이상 | 개 | 20,000 | 12,000 | 8,000 |
42~70인치 미만 | 개 | 7,500 | 4,500 | 3,000 | ||
42인치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145 | 파라솔 | 살대 1m 이상 | 개 | 10,000 | 6,000 | 4,000 |
살대 1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46 | 팔레트 | 모든 규격 | 장 | 5,000 | 3,000 | 2,000 |
147 | 팩스기기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148 | 퍼즐매트(폼블럭) | 40cm이내 10개 묶음 | 묶음 | 3,000 | 1,800 | 1,200 |
149 | 평상 | 2m×2m 이상 | 개 | 20,000 | 12,000 | 8,000 |
2m×2m 미만 | 개 | 15,000 | 9,000 | 6,000 | ||
150 | 프린터 | 높이 1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높이 50cm ~ 1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높이 50cm 미만 | 개 | 3,000 | 1,800 | 1,200 | ||
151 | 피아노 | 그랜드 | 개 | 22,500 | 13,500 | 9,000 |
어프라이트, 전자피아노, 오르간 | 개 | 15,000 | 9,000 | 6,000 | ||
전자피아노 건반 | 개 | 8,000 | 4,800 | 3,200 | ||
152 | 합판 | 50cm×50cm당 | 개 | 2,000 | 1,200 | 800 |
153 | 화분 | 지름 50cm 이상 | 개 | 2,000 | 1,200 | 800 |
지름 50cm 미만 | 개 | 1,000 | 600 | 400 | ||
154 | 화장대 | 1.2m×2.4m 이상 | 개 | 12,000 | 7,200 | 4,800 |
1.2m×0.9m 이상 | 개 | 7,500 | 4,500 | 3,000 | ||
1.2m×0.9m 미만 | 개 | 4,500 | 2,700 | 1,800 | ||
155 | 환풍기 | 모든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156 | 흔들그네 | 정원용 | 개 | 10,000 | 6,000 | 4,000 |
157 | VTR, DVD | 모든 규격 | 개 | 3,000 | 1,800 | 1,200 |
※ 1)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재질 및 규격을 감안하여 표에 열거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2) 대형 폐가전제품(5개 이상 배출하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으로 배출할 수 있다. 또한, 소형 폐가전제품인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처리비만 부과하며, 가연성(소각대상) 대형폐기물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나뭇가지, 목재류(연번 37)가 파쇄되어 반입되는 경우에는 별표 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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