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제주도민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제주혼디론'의 대출금리를 2023년 7월 20일부터 1%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거나 완제한 도민에게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 원의 대출 재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5월 말까지 1,823명(누적)에게 4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혼디론 확대를 위하여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3~4% 수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로 대폭 낮추고 대출 재원을 확대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의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는 수요 가속화 상황과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건의 꾸준한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 최근 5년간 제주도민 소액금융대출 신청건수 및 제주혼디론 대출 실적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5월(누계) |
제주도민 소액금융신청(건) | 304 | 513 | 535 | 658 | 794 | 346 |
제주혼디론 대출(건) | - | 167 | 310 | 502 | 546 | 298 |
제주도는 확대한 재원으로 월 평균 68건, 연 평균 816건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하며,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가계안정과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혼디론’의 대출금리 인하는 2023년 7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출관련 문의 및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대표 전화번호 1600-5500, 누리집 https://www.ccrs.or.kr/)에서 가능합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해 성실히 채무상환에 임하는 도내 금융약자의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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